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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0 2016고합16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5. 14.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5.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구속 취소 일을 형 집행 종료 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형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 구금이 곧 형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구속 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징역형 집행 종료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 인의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5. 8. 31.부터 기산되나 다만 미결 구금 일수가 형기에 산입됨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10. 22. 05: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2 층 옥상 출입문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곳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식칼을 들이대며 “ 돈을 내놓아 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6만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4. 00:0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2. 19.부터 2016. 12.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13,277,500원 공소장 기재는 12,810,500원이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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