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노8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피고인들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수수에 관한 각 마약규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수한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데, 자수의 경위 및 그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A, 검사)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