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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고합4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453』 피고인은 사단법인 D( 이하 ‘D’ 라 한다) 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1.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 602호에 있는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전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를 대표한 H, I 등에게 ‘ 엘이디 조명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에 대한 담보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을 주면 2014. 6. 초순경까지 10만 개의 엘이디 조명을 납품하여 주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 회사와 엘이디 삼파장 판매사업 관련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고, 위 H 등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2014. 1. 27. 경 ‘LED 삼파장 판매사업을 위한 기본 업무협력 협약’ 을, 2014. 4. 30. 독점 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위 기본 업무협력 협약 체결 일인 2014. 1. 27. 경부터 2014. 5. 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엘이디 조명의 납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담보금 지급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엘이디 조명 10만 개의 납품대금에 상당액인 합계 6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4. 6. 초순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10만 개의 조명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D는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기로 한 조명의 디자인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충분한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 여서 위와 같이 담보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제때 조명을 납품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마치 제때 조명을 납품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H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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