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무안군 C 임야 18744㎡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1.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라남도 무안군 C 임야 187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 4.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9. 11. 20. 매매)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7.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01. 7. 13. 접수 제13479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그 설정계약 체결일인 2001. 7. 12.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 7. 12.경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와 D의 선친인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로서, 망인이 D에게 명의신탁해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인바, 피고는 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데, D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