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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1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G, J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27』 가공의 ‘유령 법인’ 설립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N과 함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을 끌어들인 후 B의 소개 등으로 E, I, D 등을 ‘유령 회사’ 설립을 위한 대표이사 명의자로 끌어들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N의 공모 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들과 N은 공모하여, 2015. 12. 8.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등기과에서, 실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소매업’ 등을 하지도 않고 사내이사 ‘B’, 감사 ‘O’으로 하는 선임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10만 주 주식 발행 사실과 그 영업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P건물 335호으로 하고 위와 같이 임원이 선임되고 주식발행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Q’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 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N은 공모하여, 2015. 12. 11.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 목적 ‘램프 및 전구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B’, 감사 ‘O’,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R건물 1226-34호 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S’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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