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04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수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해주고 그 대여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주로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개설한 은행계좌를 유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C, D’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주로 명의자를 등기소, 은행에 데려다주거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E’, ‘사내이사 F’, ‘본점 성남시 수정구 G건물 H호’, ‘자본금 10,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등기담당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유통시키기 위해 자본금을 예치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위 돈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