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 C와 공모하여, 2013.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D 명의로 ‘천안시 동남구 E건물, 301호에 주식회사 ‘F’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과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G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임의로 이사 D, 감사 C로 하는 주식회사 ‘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가 만든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준 것일 뿐 C가 만든 허위법인 설립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C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C가, “유령법인을 만들어 휴대폰을 개통하여 돈을 주실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만들어 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고 그 돈을 주겠다”라고 서로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에 판매하였다
"고 진술하자 피고인이 이를 시인한 바 있으나 증거기록 제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