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63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 C와 공모하여, 2013.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D 명의로 ‘천안시 동남구 E건물, 301호에 주식회사 ‘F’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과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G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임의로 이사 D, 감사 C로 하는 주식회사 ‘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가 만든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준 것일 뿐 C가 만든 허위법인 설립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C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C가, “유령법인을 만들어 휴대폰을 개통하여 돈을 주실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만들어 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고 그 돈을 주겠다”라고 서로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에 판매하였다

"고 진술하자 피고인이 이를 시인한 바 있으나 증거기록 제1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