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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0 2015고정5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10:20경 평택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공영주차장 주차비 문제로 시비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이 동 소에 방문하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여기 왜 왔어,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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