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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정21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9. 15. 13: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419 우리은행 앞 찻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앉아 양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가로막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B지구대 근무 경사 C이 자신을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 등 약 20-30명 가량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놈아! 너 여기서 또 보네, 야 이 새끼야 좆 나게 질긴 놈이네, 여기 왜 왔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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