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28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는 대전 동구 C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피고인이 2019. 7. 8. 06:50경 아파트 감사 선거 후보자의 플래카드를 철거해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다. 가.
2019. 7. 16.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16:00경 위 아파트 D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같은 아파트 주민 E을 포함한 다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고발해, 야 이 새끼야, 선거관리위원장이면 다냐, 좆달린 놈이 고소한다면서 고소도 못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 7. 18.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18. 14:1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같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F 등 다른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고발해, 왜 고발을 못해, 좆달린 사나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형법 제311조)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6.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