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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0 2017고단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충절로 1095 연합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D)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해도 7 차례에 이르고, 특히 2000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4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 7월 입건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14년 11월 입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각 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형사처벌 전력과 음주 수치, 단속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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