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8.19 2016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17:30 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동 호리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손양면 선사 유적로 208-6 앞길까지 약 1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2014년 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