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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21662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한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총 1,606세대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소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시행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D,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2018. 5. 23. 이 사건 아파트의 C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 내용: C 운영(계약기간 2018. 7. 1.~2020. 6. 30.)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 낙찰의 방법: 최고낙찰제, 입찰의 방식: 전자입찰 제출서류: 입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입찰참가자격 중 사업실적에 관한 사업실적서 사본 제출방법: 위 제출서류 중 입찰서는 아래 마감시한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or.kr)에 금액투찰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아래 마감시한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자입찰 및 서류 마감시한: 2018. 6. 18. 18:00 개찰 일시 및 장소: 2018. 6. 19. 19:00 관리사무소 개찰담당자 PC 유의사항: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한다.

다. 원고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등 총 7개 업체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그 중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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