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01 2014나360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2. 17. 원고에게 ‘피고는 25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원금의 변제는 2011. 2. 17.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2.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12. 14.”은 “2013. 12. 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