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제2행...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바지락양식장(C 어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원고 등은 2013. 10. 1. ~ 2013. 10. 28.까지 별지 선정자 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이르도록 바지락을 채취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바지락 대금인 별지 선정자 목록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바지락의 마지막 납품일인 2013.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29.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6. 4. 18. 원고 등에게 1인당 549,485원씩 합계 48,354,680원이 지급되었고, 원고 등이 신청한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추심명령에 의하여 2016. 7. 15.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173,976,610원이 추심되었으므로, 그만큼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채권의 변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거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권에 대하여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