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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나330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E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D’의 주지이고, 피고는 위 절의 신도회 회장이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① 2010. 4. 13.에 70,000,000원, ② 2010. 8. 31.에 30,000,000원, ③ 2010. 9. 8.에 15,000,000원, ④ 2013. 6. 30.에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3. 3. 15. B 명의 계좌에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피고는 E와 공동으로 D를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합계 13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중 30,000,000원과 2013. 9.까지의 이자만 변제하였으므로,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3.5%의 약정이자 및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D의 공동 운영자로서 E와 함께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5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주장의 대여금이나 이자 일부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입금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E와 공동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는 대부분의 이자를 E로부터 직접 송금받았고, 일부 변제금 30,000,000원도 E로부터 송금받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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