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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31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27. 16: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 동에 있는 시민 장례식 장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를 광해 리드 빌 아파트 쪽에서 시민 장례식 장 쪽으로 시속 약 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 도로 가에는 피해자 C(58 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620,4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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