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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87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1. 01: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그 랜 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중수골 바닥의 골절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G cctv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 시비가 되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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