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04. 18. 12:00경 위 ㈜B의 대표 C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D건물 3층 E 키즈카페에 들어가 위 키즈카페를 경매로 낙찰 받았다고 하면서 위 키즈카페 내부 사진을 찍자 키즈카페 직원인 피해자 F이 퇴거할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약 8분 가량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C이 공동하여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기재 죄명 및 적용법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C이 각각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맞게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고, 사건의 경위 및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대표인 C의 지시 하에 키즈카페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퇴거에 불응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이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