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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6가단1334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203,694원, 원고 C, B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구 남구 E 지상 건물에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의 종류 : 실내스포츠 서비스업)과 유원시설업 신고를 마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트램펄린을 설치해놓고 사용료를 받는 시설(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여 왔다.

피고가 설치한 트램펄린은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 해당한다.

나. 원고 A(G생)은 2016. 11. 20. 14:00경 아버지인 원고 B와 이 사건 놀이시설에 방문하여 혼자 트램펄린에서 놀다가 초등학교 4~5학년 학생과 부딪히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져 성장판 손상 및 근위 경골부위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놀이시설 입구 신발장 옆에는 “친구들과 심한 장난을 치거나 술래잡기 및 덤블링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5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님 동반을 원칙으로 한다. 트램펄린 안에서 사탕, 음료 등을 먹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반드시 양말을 벗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트램펄린 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않으며 잠시 휴식을 취할 때에는 보호매트에서 쉬도록 한다.”는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다.

항 기재 안전수칙을 부착해두는 것 외에 이 사건 놀이시설에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았고, 트램펄린 한쪽 구석 기둥에 유아 전용이라고 써서 붙여놓았으나, 연령층에 따라 구역을 별도로 구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2013. 6. 시달한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의 통합 안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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