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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고정5399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8. 11. 17.경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에 있는 대서소에서 F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남편인 G을 통해 피고소인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F은 2008. 10. 17. 21:30경 서울 중구 H빌라 가동 101호에 살던 집에 찾아와 피고소인의 남편 B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에 짐을 싣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인 고소인 A과 위 B이 짐을 싣지 못하게 하자, 고소인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들면서 팔꿈치로 입 부위를 치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구둣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고소인의 입술과 입안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치아 1개는 탈구되고 다른 치아 1개는 골절이 되는 등 향후 5주의 중상을 입히고 외부상처로도 경추부염좌상 등으로 향후 14일간의 존속상해와 폭력을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F은 B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짐을 빼기 위하여 자신이 살던 집에 찾아가 짐을 빼던 중 피고인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을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에 대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9.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F에 대한 위 법원 2009고정 2859호 존속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2008. 10. 17. 21:00경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2008. 10. 17. 21:00경 서울 중구 H빌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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