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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44772
임금
주문

1. 피고 B, 예스원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342,000원, 선정자 C에게 12...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부산 기장군 J 소재 신축빌라의 건축주로서, 2016. 2. 11.경 피고 예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예림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위 신축빌라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 예림종합건설은 그 무렵 피고 예스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예스원건설’이라고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6. 5. 1.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예스원건설이 하도급 받은 골조공사에 따른 형틀공사를 하였다.

피고 B, 피고 예스원건설의 K는 2016. 7. 초경 골조공사 완공시 7일 내에 목수 노임 65,340,000원 중 미지급 된 45,340,000원, 철근 노임 36,300,000원 중 미지급 된 19,000,000원을 합한 64,300,000원(계산상 64,340,000원이나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 등에게 주었고, 그 무렵 공조공사가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은 목수인 일용노동자로서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공사면적 242평에 대하여 평당 인건비를 270,000원으로 정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피고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직상 수급인, 건축주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 예스원건설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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