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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34245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2.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지구 씨(C)1블럭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기간 동안 청구취지 기재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호반건설로부터 광교 C1블럭 호반베르디움 신축공사(1공구) 및 광교 C1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2공구)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2012. 12. 18. I에게 1공구 전기공사 부분을 640,000,000원, 2공구 전기공사 부분을 718,000,000원에 하도급 준 사실, 그런데 I은 위 전기공사의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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