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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1939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875,000원, 선정자 D에게 2,240,000원, 선정자 E에게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12. 8.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사이에 소외 S에게 고용되어 대전 서구 T에 있는 U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형틀목공, 철근콘크리트공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S으로부터 별지 체불임금내역서의 임금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이 합계 37,99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S은 당시 골조면허가 있었던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시공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은 2013. 6. 4. 원고 등의 위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3,800만 원을 2013. 6. 30.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PM(Project Management) 용역사 대표인 피고 C는 위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 C는 2013. 7. 9. 원고 등에게 ‘잔여공사비 3,800만 원에 대하여 한국투자저축은행 대출 신청 중이며 2013. 7. 10. 은행 현장 실사 후 심의 의결 후 자금집행 시 집행하기로 확인한다’는 골조공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에스모바일(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3. 4. 22. 부동산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V)를 통하여 피고 B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이 사건 신축공사 부지인 대전 서구 T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당시 원고 등의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자 위 임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3. 8. 16. 원고 등의 임금 3,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1차로 2,000만 원을 2013. 8. 23.까지 지급하고, 2차로 1,800만 원을 1차 지급 후 협의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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