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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7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2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울산 남구 B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1,0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약 700,000,000원 상당을 투자하였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1. 용어의 정의

자. 특수관계자 채권자라 함은 회사에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 변제조건

나. 특수관계자채권 1)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에 각각 25%씩 변제(1년거치 4년분할) 2) 5억 원 이상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에 각각 20%씩 변제(1년거치 5년분할)

다. 위 특수관계자채권의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면제받는다.

6. 화의채권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지급이 이행되면 나머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한다.

피고는 2005. 3. 24. 울산지방법원에 화의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 2005화1호로 그 절차가 개시진행된 결과 2005. 7. 4. 같은 법원에서 화의인가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화의조건은 아래와 같다

<갑 제2, 3호증>. 위 각 화의조건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화의채권액은 470,000,000원이고, 피고는 위 화의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2006. 12. 29.부터 2011. 3.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207,5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화의인가결정 이후 변제된 위 20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일부인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3329,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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