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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2.자 2003마1637 결정
[회사정리][미간행]
판시사항

[3] 화의채무자에게 화의법 제68조 제2항 에 규정된 화의취소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기존의 화의조건에서 제시된 변제기 및 변제율 등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게 되었다면, 정리절차개시신청 당시 신청인이 정리절차에 의하는 경우 예상되는 변제기 및 변제율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볼 수 없어 회사정리법 제38조 제8호 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겸사건본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3인)

상대방

세나 인베스트먼트(아일랜드)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이 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회사정리법 제38조 제4호 에서 법원에 화의절차가 계속하고 있으며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인가가 확정된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가 진행되고 있는 화의절차가 존재하고 기업의 규모, 형태, 업종, 재산상태, 화의절차의 진척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에 의하는 것보다 기존의 화의절차에 의하는 것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여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화의조건에 불만을 품은 채권자가 정리절차를 남용하여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정리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 한편 화의인가가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로 하여금 화의조건의 이행 여부, 채무자의 자금수지 상황 기타 화의조건의 이행 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기별로 법원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화의법 제62조의 2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화의의 취소결정을 하도록 한 규정( 화의법 제68조 제2항 )에 비추어 보면, 화의는 인가가 확정된 이후에도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화의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기존의 화의조건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정리절차에 의하여 보장되는 전체 채권자의 이익'과 비교할 수 있는 '화의에 의하여 보장되는 전체 채권자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더 이상 기존의 계속된 화의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 회사는 1988.경부터 그룹 차원에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회사에 대한 무리한 자금지원으로 파산상태에 이르렀다가 부실경영에 책임 있는 주주와 기존 경영진들이 화의를 통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무리한 화의조건을 제시하여 1998. 3. 19. 채권자집회에서 위 화의조건이 가결되고 화의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까지 받아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조건의 이행을 시도하여 왔으나 2003. 3. 31. 이후부터 무리한 화의조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익만으로는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및 현재 사건본인 회사가 화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계획이 외자유치의 성사 여부, 투자금액, 시기, 변제율 등이 모두 유동적인 상태이어서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만간 계획한 외자유치가 성사되어 사건본인 회사가 주장하는 정도의 변제자금이 확보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은 변제자금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으로는 기존의 화의조건을 모두 이행할 수 없고 별도로 화의채권자와의 사이에 변제금액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가 확정된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또한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사건본인 회사가 인가받은 위 화의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화의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원심결정이 위 인가가 확정된 화의에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화의절차가 계속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위 화의에 취소사유가 존재하여 화의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정리절차개시신청에 회사정리법 제38조 제4호 의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법 제38조 제4호 의 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38조 제8호 에서 정리절차개시신청이 불성실한 경우에 그 신청을 기각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청채권자가 위 신청의 취하를 교환조건으로 하여 자기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만족하려고 하거나 금전 기타의 이익을 강요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과 같이 정리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등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된 이외의 경우로서 회사정리법의 목적에 비추어 정리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정한 것 으로 보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가 확정된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또한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건본인 회사가 인가받은 위 화의에 취소사유가 발생한 까닭에 기존의 화의조건에서 제시된 변제기 및 변제율 등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정리절차개시신청 당시 신청인이 정리절차에 의하는 경우 예상되는 변제기 및 변제율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본인 회사가 위 인가가 확정된 화의에 의하여 제시된 변제기 및 변제율이 이행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신청인이 이 사건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그 정리절차에 의하여 예상되는 변제율 등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회사정리법 제38조 제8호 의 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신청인이 이 사건 정리절차개시신청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꾀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법 제38조 제8호 의 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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