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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394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6: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2512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6. 1. 31. 경 D,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D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C이 D과 다투던 중 D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D이 양주 병으로 자신의 얼굴을 내리쳐 자해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해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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