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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14 2019누12157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7행의 “경유의 시료” 뒤에 “(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4행의 거시증거에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추가한다.

제4쪽 제6~7행의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를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점을 원고가 인식하면서 제조보관판매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1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특히 이 사건 차량은 1993년식으로서 이 사건 시료 채취 당시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다. 이 사건 시료를 채취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 E도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의 밸브가 손으로 쉽게 젖혀지기 때문에 실수로 밸브를 열어놓는 것은 깜빡하여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이 경우 ‘배관 부근의 유류가 서로 섞일 수 있지만 50 대 50의 비율로 섞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원고의 판매내역[갑 제9호증, 을 제4호증 등 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0. 18. 이 사건 차량 뒤 칸의 등유 1,200ℓ 중 996ℓ가량을 판매한 뒤 이 사건 시료 채취 시까지 나머지 등유 204ℓ가 뒤 칸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E 역시 경찰에서 '이 사건 시료 채취 당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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