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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6 2014누441
영업정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내지 제7행, 제9면 제10행 내지 제10면 제7행, 제14면 제8행 내지 제17행을 각 삭제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시료의 채취 절차와 방법의 하자 (1)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11. 11. 24. 원고 사업장에서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고 한다)를 채취할 당시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수생태계법'이라고 한다) 제68조 제3항, 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2010. 12. 17. 환경부 훈령 제928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원고 사업장 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단속공무원임을 알린 후 방문목적을 밝히고 원고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하여야 함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원고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 없이 독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 사건 시료를 채취하였다.

(2)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시료의 채취 당시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2011. 6. 22. 환경부 고시 제2011-1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공정시험기준'이라고 한다)에 따라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채취용기를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시료를 채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료의 교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위반하였다.

(3) 이 사건 시료는 원고 사업장의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채취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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