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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고합1202
현존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3호), 검은색 가방 1개(증 제4호), 용접용...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강원도 홍천군 B에 돈사를 신축하고 ‘C’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여 판매하던 중 2009. 8. 16.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출장소로부터 피고인이 만들어 사용하는 돼지사료에 대하여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었고, 1년마다 인증갱신을 신청하여 인증갱신을 받아오던 중 2013. 7. 22.경 위 홍천출장소에 인증갱신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인이 돼지사료의 재료로 미곡처리장에서 구입하는 부산물 중에 유기농이 아닌 무농약 쌀겨 등이 일부 혼합되어 있어 피고인이 만들어 사용하는 돼지사료는 100% 유기 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피고인의 갱신 신청에 대하여 유기축산물 친환경 사료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과 함께 인증갱신 불가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러한 인증갱신 불가 처분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하여 신뢰보호원칙 및 관련법상 절차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처분으로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5.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7. 11. 2.경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8. 7. 13. 항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8. 8. 6.경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고심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2018. 9. 21.경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33-10에 있는 대법원의 정문 건너편 인도에 1인용 텐트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평일마다 매일 07:00경부터 대법원장 퇴근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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