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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6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약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사거리를 풍림아파트 방향에서 예술고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시청역사거리 방향에서 주원 고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여, 60세) 운전의 E 싼 타 모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싼 타 모 승용차를 폐차 처리되게 하고 보험금 합계 714,060원이 지급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해차량 피해 견적 수사) 및 그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 내역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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