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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3나1007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에 기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를 “망 A”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제1항 인정사실 부분에 “라. 한편 망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 20. 사망하였고, 원고 H는 망 A의 처, 원고 I, J은 망 A의 자녀로 각 망 A의 상속인인데, 원고 H의 상속지분은 3/7, 원고 I, J의 상속지분은 각 2/7이다.”를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망 A는 제1심 공동피고 E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제1심 공동피고 E가 작성한 2011. 12. 26.자 경위서에 의하면, K, G 및 제1심 공동피고 E는 2011. 11. 30. 망 A에게 G가 망 A로부터 차용한 돈을 2011.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확인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고, 망 A는 E가 작성한 차용증 이외에 G, K로부터 받은 차용증도 소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망 A는 G, K, 제1심 공동피고 E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대여한 것이지, 제1심 공동피고 회사에 대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심 공동피고 E가 작성한 경위서(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G, K 및 제1심 공동피고 E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망 A에게 제품인증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제1심 공동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인 점, ② 그런데, 당시 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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