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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14 2016가단36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1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8. 3.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증서 제1115호로 망인이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 소유지분(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 부동산 : 68/231지분,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 : 1/2지분, 별지 목록 기재 7 부동산 : 전체)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증인란에는 F와 G의 각 서명날인이 있다.

나. 망인은 2016. 7. 6.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 A, B, C과 H, I(피고들의 아버지)이 망인의 재산을 각 1/5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9. 26. 접수 제54673호로 2016. 7. 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은 의사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가 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의한 유언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인 소유지분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공동상속인 5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 소유권이 균분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1 기재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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