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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6.08 2016나5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처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유언공정증서 작성 망인은 2012. 8. 6. 별지 목록 1.에서 7.,

9.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6. 부동산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28,492㎡였는데 2012. 12. 13. U로 일부가 분할되어 28,447㎡가 되었다.

또는 그중 망인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2. 10. 31.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권리 포기 합의 원고는 2012. 11. 10. 피고들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원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만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지분만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등기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2. 13.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그중 망인 소유 지분 및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이하 ‘제8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앞으로 각각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2012. 10. 31.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가합25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하 ‘전소’라 한다

)을 제기하여, 피고 D, E, C 등이 원고를 협박하여 강박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2012. 8. 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그러나 위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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