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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9 2020고단2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3:01경 군산시 B 아파트 C호에서 '삼촌이랑 아빠가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5명이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사건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처남인 F의 얼굴을 향해 점퍼로 내리치고 발길질을 하여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몸통을 3회 밀고 오른발로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이에 위 E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재차 '놔 씹할 놈아, 확 씨, 이 씹할 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몸통 부위를 약 5회 밀고 오른손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동영상 캡처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공권력을 경시한 범행 자체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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