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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6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7:18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 씹할 놈"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1998. 1.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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