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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2 2018가단105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7,204,270원 및 그 중 5,209,270원에 대하여는 2018. 4.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D 대지, 그 지상 브록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33.05㎡ 및 브록조 세멘기와지붕 단층부주택 43.1㎡(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E 대지, 그 지상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원고 소유 위 각 대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F 대지의 소유자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C로부터 피고 C 소유 위 대지상에 지상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경까지 그 시공을 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증거, 갑 8, 9, 12, 13, 15, 19, 22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2017년 11월경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바닥 콘크리트 파쇄 및 기초 굴착작업, 그 이후 약 일주일간 브레커 장비를 이용한 호박돌 파쇄작업, 2017. 12. 6.부터 2017. 12. 7.까지 롤러 다짐 공사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는 기존 균열이 확대되었거나, 새로운 균열이 발생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원고 소유 대지와 피고 C 소유 대지의 사이 경계 부근에 옹벽을 세우는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위 공사 수행 이후 옹벽 하부에서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원고 소유 대지의 지반 방향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는 위 공사 등 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지반에 대한 지질조사, 발생할 충격, 진동에 대한 대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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