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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9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58, A동 3층 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벤처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B팀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naturalendo.co.kr) 「고객지원/자주묻는질문」란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원료식품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에 대하여 ‘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의 감소와 함께 골밀도가 감소’, ‘한국인 50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이 골다공증’,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성균관대 의대 삼성제일병원에서 실시한 1년간의 인체시험을 통하여 골밀도 개선을 확인’, ‘그 외에도 동물시험을 통하여 대퇴부 골밀도 개선이 확인되어 그 기능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인정받았다’ 등을 비롯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 표시광고인 ‘골밀도 개선’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5.경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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