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노51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등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의 범행 횟수가 24회에 이르는 등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1,7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