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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67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가 다액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도 없는 점, 범행방법이 대범하고 불량하였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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