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4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질병을 가장하여 입원한 횟수가 무려 172회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약 1억 7천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