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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3284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및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1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3. 9.경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2016. 8. 22.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위탁 차량의 표지) 갑(원고)은 을(피고)이 현물출자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사업용 차량번호와 함께 그 경영권을 위탁한다.

제3조(위수탁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차량매도나 말소 시까지 한다.

제5조(경영수탁료) ① 을(피고)은 매월 수탁료(이하 ‘관리비’라 한다)로 275,000원(부가세 포함)을 경영권수탁의 대가로 갑(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조(경영책임) ① 을(피고)은 차량의 운행관리에 따른 고장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및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해약)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 없이 갑(원고)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반 을(피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나. 피고는 별지2 미수금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바, 2018. 7. 5. 기준 피고가 미납한 이사건 차량의 관리비 및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이하 ‘이 사건 관리비 등’이라 한다)는 총 11,680,1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관리비 등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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