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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7 2015가단5135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26.자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년 6월경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운송사업 경영권을 위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경영수탁료) 154,000원을 지급하고 각종 제세공과금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수시로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2015. 5. 21. 기준으로 관리비 6,352,920원을 포함하여 세금 등 합계 7,224,010원의 납부가 연체되었다.

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는 피고가 관리비를 비롯한 계약상 부담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원고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15. 10. 12.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연체 관리비 등 7,224,010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비 등 지급 의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함으로써 원고에게 계약상 해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6. 26.경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연체 관리비 등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이를 행사하였다면 계약에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그 후에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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