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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6 2017가합304
위수탁계약해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4. 2. 28. 체결한 운송사업...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현물출자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경영권을 위탁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경영권 수탁의 대가로 매월 280,000원을 지급하고(제5조), 차량의 운행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은 피고가 부담(제6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5.경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탁료 8,368,410원과 공과금 1,263,090원의 합계 9,631,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1. 16. 및 2017. 1. 27. 피고에게 미지급한 수탁료 및 제세공과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피고가 미지급 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에게 미지급 수탁료 및 제세공과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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