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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7가합15190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00,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C’라 한다

)와 수탁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1994. 12. 14. 피고와 C가 피고에게 향후 신축할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3층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425,000,000원, 임대차기간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임대료) ① 을(피고, 이하 같다

)은 갑(임대인, C, 이하 같다

)이 정한 월 임대료를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매월 5일까지 그 전월분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년간은 유예키로 한다. ② 임대료 인상에 대한 조정기간은 조정 후 매 1년으로 하며, 임대료는 물가지수 등의 경제지표, 상가 영업실적 및 상가 경영수지 등을 감안하여 갑이 정한다. 제11조(연체료) 을은 본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갑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 19%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금과 연체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3조(기타) ④ 갑과 병(수탁자, E)의 신탁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신탁에 기한 병의 모든 행위 및 권리ㆍ의무는 갑에게 포괄 승계되며, 임대차에 있어서도 병의 을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도 계약갱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갑이 승계한다. 2)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3. 5. 3. 이 사건 점포에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37,1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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