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다, 이하 ‘C’라고만 한다)는 1995. 6. 29.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성남시 분당구 E 토지를 수탁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신탁하고, 위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할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F이 신탁재산으로서 임대관리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1995. 10. 21. F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 그 건물 지상 1층 중 면적 6평의 점포(이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인 지상1층 H호로 특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8,000,000원에 원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참여하고 이에 동의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고(제3조 제1항), 임대차 개시일은 F이 통보한 입점지정일 또는 입점지정일 이전에 입점할 시에는 실입점일로 하며, 원고는 임대인인 C가 정한 월차임을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매월 5일까지 그 전월분을 납부하되,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10년간은 이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라.
F은 2000. 11.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F은 2003. 11.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종전의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을 C에서 F으로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41,128,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나’항 기재 임대차계약 및 위 임대차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이전인 2003. 9. 9.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