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괄대표로, 제1번 대표사업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하 ‘C’이라 한다), H(이 사건 회사의 기획이사)은 이 사건 회사의 회장인 I과 공모하여, 2009. 4. 10.경부터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고율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었음에도 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수협 및 양식장에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총 33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8억 5,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759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5049호 판결, 대법원 2011도3463호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7. 24. 피고 등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였고(위 돈 중 3,000만 원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E의 사위 J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는데, 투자자 이름은 위 E의 아들 F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지급금 역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3,100만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7. 25.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된 2015.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