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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나3331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 원고는”부터 제11행 “지급한 점”까지를 삭제하고, 제8면 제13행 “30%”를 “60%”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부터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및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제1심 공동피고 A이 변제하여야 하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이자를 대신 변제하여 왔는바,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피고 B에게 위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위 금원을 제1심 공동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 이자로서 지급하여 그 이자 변제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이상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이는 피고 B과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 내부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8,016,125원(30,026,876원 × 60%,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9,008,063원에 대하여는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4.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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