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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9.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며, 2016. 12.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3. 30. 16:00 경 수원 영통 구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운전 면허증 1 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21: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동 서울 톨 게이트까지 약 10km 가량 I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충북지방 경찰청 J 소속 K 경찰관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주워 가지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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