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24886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7. 6. ‘피고는 원고에게 21,201,402원 및 그 중 10,726,332원에 대하여 200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4. 8. 3. 확정된 사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 ③ 피고가 2015. 3. 9. 당시 부담하는 채무의 원리금은 합계 42,889,457원(=대출금 잔액 10,726,332원 + 연체 이자 32,163,1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종전 판결에 기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2,889,457원 및 그 중 대출금 잔액 10,726,332원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출금 잔액 10,726,33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종전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종전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의 이율인 연 19%를 초과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